고소장에는 원고가 21년 이상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소방 훈련과 대응 훈련”에서 퍼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 함유된 AFFF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고소장에는 “원고는 그의 경력 동안 PFAS가 함유된 AFFF에 여러 번 노출되었으며 현재 그의 혈청에서 하나 이상의 PFAS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AFFF에는 PFA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이 들어 있습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정한 PFOA는 신장암, 고환암, 난소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사 제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지만, 자사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는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PFOA가 쥐의 고환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DuPont는 “이러한 PFAS를 내부적으로 확인된 동물 발암 물질 및 잠재적인 인간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불만 사항은 동물 연구에서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은 알려진 작용 기전이 없더라도 인간에게 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날짜까지 동물 연구에서 발견된 각 종양을 유발하는 PFAS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동물 연구에서 그러한 종양을 유발한 PFAS는 노출된 인간에게 잠재적인 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라고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1980년대에 진행된 추가 연구에서 PFAS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특정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PFA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축적되고 너무 오랫동안 신체에 지속되어 “물질의 절반만이라도 신체에서 제거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1990년대에 3M과 DuPont이 수행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PFOA가 쥐의 고환, 간, 췌장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장에는 “적어도 2010년까지” 3M과 DuPont에서 수행한 추가 연구에서 PFAS에 노출된 근로자의 암 발병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