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ede에 따르면, 어머니의 혈액 투석 치료 중에 Fresenius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알칼리증과 그에 따른 심장마비 및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알칼리증은 GranuFlo와 NaturaLyte와 관련된 가장 흔한 불만 중 하나입니다. 가능한 가장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체액이 과도한 염기(알칼리)로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신체에 과도한 산이 있는 산증의 반대입니다.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도 개입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임상의에게 Fresenius’ Naturalyte Liquid 및 Granuflo Dry Acid Concentrate에 포함된 아세트산염 또는 디아세트산나트륨(아세트산과 아세트산)의 농도를 주의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방하면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의 혈청 중탄산염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사성 알칼리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및 심장 부정맥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소이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폐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는 오랜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개입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2011년 내부 메모가 공개된 후 강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Fresenius가 자사 제품이 알칼리증, 심장마비, 심지어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Fresenius 진료소에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Fresenius가 아닌 진료소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FDA나 일반 대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가 이 새로운 부당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GrafnuFlo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Thiede는 “[어머니의] 투석 치료 중에 사망자에게 GranuFlo와 NaturaLyte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2011년 5월 1일에 부상을 입히고 시기상조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또한 그의 어머니가 관련 위험을 알지 못했고, 제대로 경고를 받았다면 더 안전한 대안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Thiede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상적, 결과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ranuFlo 또는 NaturaLyte 치료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 결함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상해 법률 회사에 연락하여 잠재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하세요. 하지만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GranuFlo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